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4년10월26일 44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.
  •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.
  •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.
  •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.
  •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49%)

문제 해설

"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매매계약에서도 비진의표시는 일반적으로 유효하며, 상대방이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 판례에 따르면, 비진의표시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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